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430억원대 뇌물

경제·사회 입력 2017-01-16 18:38:00 수정 2017-01-16 19:24:34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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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특경가법상 횡령·국감 위증 등 혐의 적용
18일 영장심사… 최지성·장충기 등은 불구속 기소
대통령 수사 본격화… 뇌물수수 피의자 입건 ‘초읽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430억원대의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입니다.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됩니다.
최씨 지원의 실무를 맡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차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박 대통령을 제3자 뇌물 및 일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공식 입건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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