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책임’ 신현우 1심 징역 7년

경제·사회 입력 2017-01-06 17:29:00 수정 2017-01-06 18:43:14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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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현우 과실치사 혐의… 중형 선고”
법원 “업무상 과실 증명 안돼… 존 리 무죄”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에 대해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옥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의 업무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 전 대표 등은 지난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독성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허위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과실치상의 증명이 안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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