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기업 활동 규제 입법, 원점서 재검토해야”

산업·IT 입력 2016-12-20 17:17:00 수정 2016-12-20 18:55:47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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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입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조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규제로 인해 중견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경제 활성화가 오히려 왜곡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중견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중견기업연합회의 강호갑 회장이 “침체된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관련된 법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겁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 회장은 “20대 국회에 발의된 기업 관련 법안 중 상당수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7개월 동안 발의된 4,000여 건의 입법안 중 대부분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 회장은 대표적인 법안으로 법인세법와 아동수당세법, 상속세와 증여세법, 근로기준법 등을 꼽았습니다.

[말풍선] 강호갑 중견련 회장
오늘 간담회에서 강 회장은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 논의를 서둘러야 하며 그 중심에 중견기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강 회장은 중견기업특별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대다수 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올해 11월 중견기업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명문장수기업은 업력 45년 이상 기업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견기업 중에서 선정됩니다.

중견기업들은 경영애로 사항으로 판로 규제,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 공장 신·증설 규제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년전부터 판로규제와 관련해 공공시장 입찰 제한과 민간시장의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중소업계는 이미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고 성장한 중견기업이 또다시 중소기업 혜택을 나눠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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