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앱 불법 논란… 스타트업 단체 “적법한 사업”

산업·IT 입력 2016-12-07 17:40:00 수정 2016-12-07 18:57:13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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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출퇴근 시간대 운영은 합법”
근거조항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 내놔
“사실상 택시와 다를 바 없다” 민원에 불법 논란
국토교통부 “출퇴근 시간대 운영… 법 위반 아냐”

최근 인기를 끄는 카풀 애플리케이션이 불법 논란에 휩싸이자 스타트업 단체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우아한형제들·야놀자 등 70여 개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입장 자료를 내고 “카풀 앱은 적법한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포럼 측은 “카풀 앱은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영업한다“며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영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지만, 출퇴근 때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를 근거조항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택시와 다를 바 없다는 민원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며 불법 논란이 일었습니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영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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