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국무회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의결

경제·사회 입력 2016-11-22 18:16:00 수정 2016-11-22 18:57:03 SEN뉴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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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재가시 시행… 청와대 “거부 안해”
특별검사 1명·파견검사 20명 등 105명 ‘슈퍼 특검’
다음달 초부터 최장 120일동안 특검 수사 진행

정부는 오늘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국회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한 지 닷새만입니다.
특검법 공포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박 대통령은 당초 입장대로 특검법에 그대로 서명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특검법 통과로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최장 120일 동안 특검 수사가 진행됩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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