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연소득 5,000만원 이하도 저리 월세대출 가능

금융 입력 2016-08-17 19:06:00 수정 2016-08-17 19:09:09 SEN뉴스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22일 주택도시기금 월세대출 대상·기간 등 확대
자녀장려금 수급자·연소득 5,000만원 이하도 가능
대출금 상환 6년→10년 연장… 취급 은행 확대

앞으로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월세대출 대상·기간·취급은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월 도입된 월세대출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60만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매월 30만원까지 2년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다음주부터 자녀장려금 수급자와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도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월세대출 대상과 자녀장려금 수급자에게는 연리 1.5%,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연리 2.5%가 적용됩니다. 2년간 월세대출을 받고 그로부터 1년 이후 돈을 갚기 시작해 최장 6년간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에서 2년간 월세대출이 끝나면 바로 상환에 들어가 최장 10년간 갚도록 바뀌는 등 대출기간도 늘어납니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한 곳에서 신한·국민·하나·기업·농협은행 등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전 은행으로 확대됩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