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환경부, 폭스바겐에 79개모델 인증취소 통보

산업·IT 입력 2016-07-12 18:29:00 수정 2016-07-12 18:50:48 SEN뉴스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인증취소 예정 차종에 골프·티구안·A6등 포함
청문절차후 이달말 인증취소·판매금지 확정
차종당 최대 10억 과징금도… 7만9,000대 취소
10년동안 폭스바겐 판매차량 70%, 시장서 퇴출

환경부가 배출가스와 소음 조작 등이 확인된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 취소 방침을 폭스바겐 측에 오늘 공식 통보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자동차 판매 전에 받아야 하는 ‘제작차 인증 시험’에서 폭스바겐의 디젤·휘발유 차량 가운데 32개 차종, 79개 모델이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환경부에 인증 취소와 판매 금지 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인증이 취소될 예정인 인증번호 32개와 모델 79개에는 폭스바겐 골프·티구안, 아우디 A6 등 인기 차종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인증취소 확정 전에 회사 측 소명을 듣도록 한 규정에 따라 청문회 날짜를 22일로 제시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말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인증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판매 정지와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이번 인증취소 대상 차량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7만9,000여대 정도로, 작년 11월 배기가스 장치 조작으로 인증취소된 12만5,000여대를 합치면 지난 10년 동안 폭스바겐 측이 국내에서 판매한 30만대의 차량 중 약 70%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셈입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