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낙회 관세청장 “면세점 5년 특허기간 연장 검토”

경제·사회 입력 2016-03-04 19:31:07 SEN뉴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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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면세점 5년 특허기간 연장 검토”
시내면세점 8개 업체 대표들과 비공개 오찬 간담회
면세제도 개선 위한 태스크포스서 “긍정적으로 검토”
업계 “신규사업자 가세 면세점 더이상 황금알 낳는 거위 아니다”
김낙회 관세청장이 서울 시내면세점 대표이사들에게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면세점 운영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4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전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시내면세점 8개 사업자 대표이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5년마다 사업자를 다시 뽑도록 한 현 제도의 개선을 면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대표이사는 “김 청장이 특허기간 연장문제 검토 의사를 밝혔으며 업계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호응했다”며 “김 청장이 각사 대표들과 면세점 운영의 애로점,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등 면세산업 활성화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업계 대부분이 “신규사업자 가세로 경쟁이 심화됐고 명품 매장 유치 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면세점은 더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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