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복지부 간부 연루 불공정거래 조사

경제·사회 입력 2015-12-09 19:30:19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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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정부 중앙부처의 개방직 간부가 연루된 코스닥 제약업체 알테오젠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해당 공무원이 알티오젠의 불법 MOU 체결을 묵인하고, 그 부인은 알테오젠의 이사로서 스톡옵션 주식으로 매매차익을 봤다는 의혹인데요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보건복지부 산하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코스닥업체인 알테오젠이 ‘바이오약품연구및 생산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알테오젠 주가는 양해각서 체결 이후로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CG)불법 MOU 체결 한 달 전인 1월 9일부터 체결 후인 2월 24일까지(2월 12일 체결 공시) 한 달 반 사이 2만53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80% 급등(꺾은선 그래프)

문제는 이 MOU가 불법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송의료재단은 임상시험용 의약품만 생산할 수 있는데, 상업용 생산까지 할 수 있는 MOU를 맺었고, 보건복지부의 A과장이 이를 묵인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A씨 부인은 알테오젠의 이사로 있으면서 3만6,500주의 회사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 부인은 이중 2,500주를 팔아 1억원가량의 차익도 남겼습니다.
결국 A씨가 부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알테오젠의 불법 MOU를 눈감아줘 부인이 부당이득을 봤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CG)사건개요
A과장 부인 B씨, 알테오젠 이사로서 회사주 3만 6500주 보유 ▶ 2015년 2월 12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알테오젠 불법 MOU 체결 ▶ 보건복지부 개방직 A 과장, 불법 MOU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
▶알테오젠 주식, 불법 MOU 체결 한 달 전인 1월 9일부터 2월 12일 체결 공시 후 2월 24일까지 한 달 반 사이 2만53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80% 급등 ▶ 부인 B씨, 4월 7일 스톡옵션 행사로 5000주(주당 2222원) 추가 취득
▶부인 B씨, 지난 6월22일 보유 주식 2,500주를 4만5,500원에 매각해 1억원가량의 매매차익 획득.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이같은 의혹을 조사 중인데, A과장은 이번 MOU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위는 A과장 외에 오송의료재단 관계자들이 알테오젠 주식을 사고팔아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금융위 조사 여파로 알테오젠 주가는 오늘 4.17% 떨어졌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영상편집 박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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