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펙 알박기’ 입찰비리 근절… 규격 사전공개 의무화

경제·사회 입력 2015-11-13 19:12:43 SEN뉴스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할때 특정 회사의 제품을 노려 규격을 정하고 납품받는 이른바 ‘스펙 알박기’와 같은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열린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입찰·계약비리 방지 및 계약효율성 향상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5,000만원이상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공고에 앞서 구매규격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를 전 공공기관에 확대 도입합니다.
또 기존에 입찰·계약 제안서 평가점수가 합산돼 업체에 공지됐지만, 이제는 평가위원별로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