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업 대형화 유도… 불법 외환거래 양지로 끌어낸다

경제·사회 입력 2015-10-29 17:40:23 세종=이태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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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환전업 개편 방안'의 핵심은 영세 환전업의 몸집을 키워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불법 외환 거래를 양지로 끌어내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동시에 환전업 감독 주체를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50여년 만에 전환하며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서울 명동·남대문 등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환전상은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외화를 받아 은행에서 이를 원화로 교환해 그 차액으로 이익을 남기는 데 안주해왔다. 외국인만 상대하다 보니 관련 산업이 커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외환 송금도 겸업하게 해 업무 범위를 확대시키자는 것이 이번 안의 목적이다. 해외 송금을 하려는 환전상의 자본 규모를 30억원 수준으로 제한, 난립하고 있는 영세 환전업자들의 통폐합도 유도한다. 일본의 경우 환전업자가 해외 송금을 겸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업형 환전업자가 등장하는 등 관련 산업이 커가고 있다.

기업형 환전업자가 등장할 경우 불법 외환거래도 양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오산, 인천 등의 환전상은 중국인 근로자들의 자금을 본국으로 불법 송금해왔다. 국내 범죄 자금도 이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기도 했다. 이에 아예 환전상에게 권한을 주고 체계적인 보고를 강제함으로써 외환거래를 관리하겠다는 계산이다.

최지영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비공식적이던 환전상의 환전 및 송금수수료를 제도권 내로 흡수해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불법 송금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양지로 나올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기재부는 환전업의 몸집을 키우는 대신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1962년 외환거래법 제정 이후 한은에 주어졌던 감독 권한을 관세청으로 이관한다. 그동안 한은은 수사권도 없고 관련 인력도 부족해 환전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전체 환전업자의 20%만 검사가 이뤄졌을 뿐이다. 환전업에 해외송금까지 겸업하는 환전업자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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