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추가대책] 전세난 진원지 수도권 겨냥… 주거비 부담 큰 40대 가구주 혜택

증권 입력 2015-10-21 18:09:45 수정 2015-10-22 10:03:16 세종=김정곤·이태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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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2주거안정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 만에 다시 '전월세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은 경기가 좋지 않은데 전월세 보증금까지 대폭 올라 세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효과를 떠나 전세 대란이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가을 이사철 피크가 다 지나갔는데 한 박자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9·2대책은 문패를 주거안정이라고 달았지만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전월세 문제를 해소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는 저리의 정책자금인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전월세 자금의 대출 한도와 자격을 대폭 완화해 주택자금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초점을 뒀다. 공공임대·민간임대 등 임대주택 공급도 계획대로 추진해 전월세 수요와 공급 양쪽을 모두 충족시킬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전월세 급등의 진원지인 수도권을 직접 겨냥한 것이 특징이다. 수도권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지난 2013년 이후 전국 평균인 12.3%를 5%포인트 이상 웃도는 17.3%를 기록하고 있다.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9월 말 현재 73.1%, 수도권 일부 아파트의 경우 90%를 넘어섰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늘리고 주택 기준은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완화해 전세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서울의 3억원 초과 전세 거래 비중은 2013년 14.6%, 2014년 18%에서 최근 21%까지 치솟았다. 대출 금리도 최근 시장금리 인하분을 반영해 낮추기로 했다.

까다로운 연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데 가장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된 소득 4분위 가구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연소득 기준을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1,000만원 늘린다. 인상금액은 4분위 가구의 소득과 무주택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7,000만원) 등이 고려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50대 이하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가구주를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거주하는 40대 전월세 가구주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기준이 되는 전환 이율 상한선을 현재 6%에서 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월세 전환 이율 상한선을 낮추면 세입자는 도움을 받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처럼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제도 시행 이전에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 역시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이번 대책은 자금지원 중심의 단기대책 성격이 짙다. 전세를 얻고 싶어도 전세물량의 씨가 마른 상황에서 자금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기존 대출을 늘려 보증금을 높여주는 것은 전셋값 상승을 막기보다는 오히려 전세금 상승을 견인하는 재료가 될 수 있다"며 "근본적인 수급불안을 해소하는 정책이 나오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 등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정곤·이태규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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