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원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외부와 수백통 통화

경제·사회 입력 2015-09-06 16:48:37 김광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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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심사장에 있던 관세청 직원들이 외부와 수백통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8일부터 2박 3일간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면세점 합숙 심사 기간에 관세청 직원 전화기 4대에서 외부 통화 257건, 문자 163건이 확인됐다. 카카오톡으로 11명과 대화를 나누고,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 2차례 대화한 것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휴대전화 등 모든 통신기기를 수거한다는 관세청 방침과 달리 이들 전화기는 심사장에서 버젓이 사용됐다”며 “관세청이 업무관련 통화라고 해명하지만 관세청 직원뿐 아니라 심사위원들도 빌려 사용했을 개연성이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관세청은 심사위원 휴대전화 10대는 아예 조사도 못했다”며 “추가적인 외부 연락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면세사업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 7월 10일 당시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는 개장 직후 주가가 급등해 상한가까지 오르는 등 심사결과 사전 유출설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관세청이 출입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심사장소 보안 관리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업체별 3장씩 배부한 비표에 의존해 출입을 관리했는데 비표만 확인했을 뿐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사장소였던 인천공항 인재개발원 상주 경비원 외에 추가적인 보안·경비인력은 배치하지 않았다.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면세점 신청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전화로 묻고 본인이 없다고 답변하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현미 의원은 “‘재벌·대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들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당국의 안일한 계획과 허술한 관리로 공정성과 사전 유출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사업자 선정이 공정성을 의심받고 정보 유출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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