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활성화 대책] 주택연금, 부부 한명만 만60세 넘으면 가입

경제·사회 입력 2015-08-26 14:23:38 수정 2015-08-27 09:43:11 이상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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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부족으로 지갑을 닫고 있는 고령층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도 나왔다.

주택연금이란 고령층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다달이 연금을 받는 제도다. 자녀에게 집을 상속하지 않으려는 고령자가 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는 최근 급증세다.

정부는 우선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에서 부부 중 한 명만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대상주택도 9억원 이하 아파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넓혔다.

아울러 기존에는 가입이 원천 봉쇄됐던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길을 터줬다. 다만 연금 산정시 주택 가격은 9억원까지 인정되며 연금 대출한도도 기존과 같은 5억원이다.

정부는 특히 올해 말로 끝나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재산세 감면을 오는 2018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역모기지상품을 가입했다가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되면 주택연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가교형 연금주택' 상품 취급 은행도 기존 신한·우리은행에서 타 은행으로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자산의 80%가량이 부동산인 탓에 고령층의 소비위축이 심각하다"며 "이번 조치는 자산 유동화를 도와 소비를 유인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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