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의원 무기징역 최종 확정

경제·사회 입력 2015-08-19 15:50:40 수정 2015-08-19 18:03:25 김연하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친구에게 60대 재력가를 살해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는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법리의 오해가 없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2011년께 재력가 송모씨에게서 자신의 부동산을 용도변경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대가로 5억2,0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그러나 이후 송씨의 땅에 대한 용도변경이 쉽게 이뤄지지 않자 금품 수수 사실이 폭로될 수 있다는 압박을 느껴 살인을 교사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김씨의 사주를 받고 실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10년지기 친구 팽모(45)씨도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팽씨의 경우 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잘못을 뉘우치고 사건의 실체적 발견에 협조했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김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김연하기자 yeona@sed.co.kr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