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발 회계기준 논란… 건설업계로 불똥 튀나

경제·사회 입력 2015-08-12 17:07:34 수정 2015-08-15 15:23:10 권경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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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회계처리와 관련해 20억원 과징금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서 건설업계 회계처리 기준이 전반적으로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업계에서는 자율성을 존중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규제는 과거 일반회계기준(GAAP)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미래추정 손실 인식 시점'의 차이다.

건설업은 일반 제조업과 같이 상품이 팔린 후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진행률을 계산해 매출과 예상손실액을 반영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대우건설의 경우 금융감독원에서는 예상 손실을 반영한 '공사손실충당금'을 제대로 쌓지 않아 이익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수주부터 준공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건설업 특성상 손실이 발생한 결과를 놓고 판단하는 것은 쉽지만 미리 추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 발주처의 특성과 국제 거시경제, 국가별 리스크 등으로 전체 손실 추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장기 공사는 공정률이 80% 이상 진행돼야 손실추정이 대략적으로 가능한데 결과만 놓고 의도적으로 손실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었냐고 하면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넓은 의미의 원칙을 제시하는 IFRS를 형식상으로만 사용할 뿐 현실은 과거 GAAP 수준의 규제가 계속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지난 5월 금감원에 '건설사의 테마 감리 및 특별 감리시 고려요청'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 존중, 연결재무제표 중심, 공정가치 평가라는 IFRS 본연의 특징을 적극 고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건설 업계에서는 건설업계 전체로의 불똥을 막기 위해선 IFRS 대원칙에 맞춰 건설업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회계적용지침은 새로운 규제로 작용해 족쇄가 될 수 있지만 포괄적인 수준의 가이드라인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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