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간담회, 천일염 명칭 및 표준규격 재정립해야

경제·사회 입력 2015-07-28 18:16:08 한동훈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담회에서 천일염 명칭 및 표준규격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8일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영백염전에서 관련분야 협,단체, 기업과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종합처리 선별 천일염에 대한 개념 재정립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조리용 또는 수출용 천일염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규격을 사용자 편의에 맞게 가공한 선별 천일염이나, 판로 확대가 필요한 종합처리 선별 천일염은 명칭과 표준규격이 없어 천일염에 대한 지속적인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천일염 산업의 발전과 명품화를 위해 천일염을 원염과 종합처리 선별 천일염으로 구분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념 재정립 추진을 건의했다.

그 외 천일염이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를 식품분야로 재분류 해 줄 것과, 농어업용 전기 및 농어민 면세유 적용 등의 규제개선 건의가 나왔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갯벌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희소성이 있고 미네랄 함유 등 일반소금 보다 우수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염전시설 등 인프라가 미흡하고 생산자 영세성, 도매상 중심의 유통구조 등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며 “천일염 개념부터 재정립하는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 소금발전의 저해요소를 제거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옴부즈만은 올해 7월 천일염의 다양한 생산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소금산업진흥법’에 근거해 ‘염전’ 이라는 지면에서만 생산된 것만을 정의하고 있던 낡은 규제에 대해 새로운 생산방식이 포함될 수 있도록 ‘천일식 제조소금’ 정의를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시킨 바 있다.

한동훈기자 hooni@sed.co.kr

[ⓒ 한국미디어네트워크(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