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 변협, 헌법소원 제기 후폭풍

경제·사회 입력 2015-07-27 17:53:45 김흥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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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변호사의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찮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성공보수금은 무효라는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27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모든 성공보수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계약 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심리를 받아들일 경우 성공보수금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변협은 이어 "전관예우 방지는 고위 공직 퇴임자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성공보수약정 자체를 무효화하면 오히려 전관 변호사가 착수금을 대폭 올려받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했다.

변협은 대법원의 판결과 함께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 제1항도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변협은 "위헌성이 있는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법률은 통제하면서 법률 아래에 있는 위헌 판결은 통제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새로운 수임료체계를 만드는 데 착수했다. 회원 변호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오는 8월 중순까지 새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변회도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사건은 성공보수를 받더라도 자체 징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가난한 의뢰인의 요구로 소액을 나중에 받기로 한 사례까지 무조건 비난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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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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