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 "매머드 복제기술 내 것"
15일 검찰에 따르면 황 박사는 함께 매머드 복제 관련 연구를 진행한 박 교수, 정형민 건국대 줄기세포교실 교수, 김은영 미래셀바이오 대표 등 3명을 횡령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황 박사는 지난 2012년 러시아 사하공화국의 수도 야쿠트와 야나강 일대의 얼음과 땅 속에 파묻힌 매머드 조직을 채취해 멸종된 매머드를 복제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매머드는 258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에 이르는 신생대 홍적세에 살던 코끼리과의 포유동물로 길이가 50㎝에 이르는 수북한 털과 5m에 달하는 엄니를 가졌다. 하지만 마지막 빙하기 때 수많은 고대 동물과 함께 멸종됐다.
황 박사가 추진하는 매머드 복제 방식은 그동안 태어난 복제동물과 같다. 우선 코끼리 난자에서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세포핵을 제거한 뒤 복원시킨 매머드 공여 세포와 세포핵이 제거된 코끼리 난자를 융합하고 이렇게 만든 복제 배아를 인도산 코끼리 자궁에 이식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냉동 매머드 조직에서 살아 있는 세포를 분화시키는 것이다. 마치 영화 '쥬라기 공원'에서처럼 화석 속 곤충을 이용해 살아 있는 세포를 대량으로 배양하고 이를 복제에 사용하는 셈이다.
황 박사는 러시아 연구팀과 함께 복제의 핵심인 세포배양 작업을 해왔지만 성공하지 못하자 올해부터 박 교수팀(정 교수, 김 대표)에 연구를 맡겼다. 이후 박 교수팀은 매머드 조직에서 세포를 되살리고 분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온갖 실험에도 꿈쩍도 안 하던 매머드 조직에서 세포를 되살려내고 분화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 연구 성과는 최소한 매머드 복제에 가장 큰 난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과학계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두 교수팀은 연구 결과물의 소유권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 시작했다.
박 교수는 황 박사가 조직을 넘겨줄 때 연구 성과물에 대한 아무런 계약 조건이 없었던데다 연구팀의 독보적인 세포배양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세포 재생이 가능했던 만큼 당연히 양측의 공동 연구 성과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황 박사는 시베리아에서 들여온 냉동 매머드 조직의 소유권이 분명하고 자신이 세포배양 연구를 해보라고 준 것인 만큼 당연히 연구 성과는 자신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박 교수가 소유권을 내놓지 않자 황 박사는 그를 검찰에 고소하기까지 이르렀다. 검찰은 최근 황 박사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했으며 조만간 박 교수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생명과학계는 두 복제 전문가의 소송에 '과학계 희대의 사건'이라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논문으로 발표해 과학적 평가를 먼저 받을 일이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할 일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송대웅·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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