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시 최대 징역 10년

경제·사회 입력 2015-06-30 11:05:01 세종=구경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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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주면 최대 3년 납품제한 등 처벌 강화

7월 1일부터 원전감독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공공기관과 납품업체 간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원전감독법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될 원전감독법은 원전 비리를 근절하고 처벌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2월 제정되었다. 뇌물을 받고 불량부품을 납품받아 원전 운영이 정지되는 등 원전 관련 비리가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원전관리법에 적용받은 원전 공공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한전기술·한전KPS·한전 연료 등 5개 공기업과 협력업체들이다.

시행될 법에서는 납품업체가 원전 공공기관에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사를 표시한 경우 1개월에서 최대 3년간 입찰을 제한한다. 과징금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다. 납품 제품의 성능 시험서를 위조·변조하면 2~3년간 입찰을 제한하고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취업이 금지된 원전 관련 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할 때도 2~3년간 입찰을 제한당한다.

원전 공공기관 직원들도 비리에 연루될 경우 제재를 당한다. 영리업무를 겸직하거나 사기업에 투자할 경우 해임·징계를 의무화하고 외물을 받으면 받은 돈의 5~10배의 벌금을 물게 된다. 사익을 노리고 협력업체 등에 부당한 정보를 제공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산업부는 앞으로 원전 공공기관의 윤리 감사에 관한 사항과 관리·감독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기관장과 임원들은 해임 건의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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