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은 독" 허위 비방한 '참이슬' 제재

경제·사회 입력 2015-06-22 06:03:26 수정 2015-06-22 11:43:14 한지이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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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슬’ 소주제조업체인 하이트진로가 경쟁사업자인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 소주제품이 인체해 유해하고 불법제조됐다고 비방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근거없는 비방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하이트진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억4,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류시장에서의 비방광고 제재 이래 과징금이 부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12년 3월 소비자TV PD 김모(34)씨가 ‘처음처럼’을 소재로 만든 고발성 프로그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적극 영업에 활용했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처럼’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가 위장장애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를 근거로 “인체에 치명적” “처음처럼 독” “불법제조” 같은 표현을 동원해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부각하는 주장을 펼쳤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 측이 소비자TV의 프로그램 내용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소비자TV가 방송한 것처럼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제조과정상의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하이트진로는 본사 차원에서 비방광고를 주도했고, 나중에 문제가 되자 본사 개입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해 8월 비방광고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에게 벌금 1,000∼2,000만원, 김 PD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방송내용에 대해 “근거없는 일방적 의혹”이라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식음료의 유해성 광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들이 해당 광고를 보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친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섦명했다. 김대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하이트진로는 부당 광고행위로 경쟁사 제품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사업자 간 비방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22일 오후 5시30분 서울경제TV ‘SEN 경제현장’ 투데이 포커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지이기자 hanje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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