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불금'엔 강남역 일대 택시합승 허용

경제·사회 입력 2015-05-31 17:39:46 양사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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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금'에 서울 강남역 일대 택시 합승 허용된다

택시 승차난이 심각한 금요일 밤에 서울 강남역에서 택시 합승이 이르면 8월부터 허용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이 끊어지는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강남역에서 한시적으로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 해피존'을 2개월간 시범 운영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택시 합승은 승객이 합승을 원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 합승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승객들만 대상을 할 수 있으며 최초 승차 지점에서만 합승이 허용된다. 운행 중 추가 탑승은 불가능하다.

합승 택시에는 할인 요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 합승자에 대해 미터기 요금을 기준으로 20∼30% 할인해주는 방안이 현재 유력하다. 시는 구체적인 합승제도 운영 방법과 요금 체계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달 1일 택시조합 등과 회의를 열 계획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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