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2번 적발땐 해임 가능

경제·사회 입력 2015-05-25 18:13:13 노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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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두 차례 적발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음주운전·성범죄·금품수수 등 공무원의 3대 범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정직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두 차례 적발되면 기존에는 강등까지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운전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해임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정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별도의 징계규정도 신설됐다.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도 높아진다.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고의성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린다. 고의로 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사·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나 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고 파면까지 내릴 수 있게 징계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또 횡령이나 금품수수 등 금품 관련 비위행위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지휘감독체계에 있는 사람이나 부패행위를 주선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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