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10만원 근로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경제·사회 입력 2015-04-30 14:03:17 수정 2015-04-30 18:03:26 세종=김정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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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6월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9월 지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자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지급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만가구를 추려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최대 70만원 지급), '외벌이가구'는 2,100만원(최대 170만원지급),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최대 210만원 지급)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한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원 이상~1억4,000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안내 대상자는 신청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신청하면 된다.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은 추석 명절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9월에 지급할 것"이라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신청기간은 12월1일까지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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