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PICK] 정인이 학대 양모에 살인죄 적용…檢 "미필적 고의 인정"

카드픽 입력 2021-01-13 17:41:10 임보성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양부 안씨는 아내 장씨의 학대 가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와 안씨의 다음 재판은 2월 17일에 열린다.

[기획= 뉴미디어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